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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노후 풍력발전기 안전 평가 의무화

박성아 기자 입력 2026-06-18 11:38:05 수정 2026-06-18 11:42:15 조회수 24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3월 발생한 영덕 풍력발전기 사고 등의 후속 대책으로,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가동 20년을 넘긴 노후 풍력발전기는 앞으로 3년마다 정기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평가 결과 안전 위험 수준인 'C등급' 판정을 받은 설비는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안에 설비를 철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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