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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환영"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6-12 15:43:14 수정 2026-06-12 15:54:13 조회수 22

대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대표 발의 김정옥 시의원)이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청년과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본부는 대구시가 조례에 따라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권익 구제 체계 구축과 노동 환경 개선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6년 12월부터 '노동 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대구시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 감독권이 이양되는 만큼, 지역 단체나 상담 기관 등과 협력해 효과적인 감독과 권리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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