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에 이른바 '노예 구인 글'을 올려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대학생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 남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여성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아동 성 착취물 30개를 제작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자신의 SNS 계정에 '노예 구인 글'을 올리고, 연락이 온 이들에게 노예 계약서를 전달했습니다.
또 노예 자격조건이라며 나이와 키, 신체 사이즈 등 인적 사항을 비롯해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사진과 영상 가운데 일부는 SNS에 올렸는데, 게시글을 내리는 조건으로 추가 영상을 제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을 이용해 IP주소를 숨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치는 한편, 이 남성을 상대로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돼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전송하는 순간 2차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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