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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구서 '개인정보 담긴' 투표 안내문 한 세대에 40여 장 오발송···상급 기관에 보고도 안 해

변예주 기자 입력 2026-06-10 17:58:34 조회수 81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대구에서 유권자들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투표 안내문이 오발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MBC 취재 결과, 5월 24일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아파트 한 세대에 투표 안내문 40여 장이 무더기로 발송됐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세대로 발송되는 투표 안내문에는 세대에 거주하는 유권자 이름과 주소,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 투표 장소 등이 적혀 있습니다.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와 화원읍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4일 오전 집배원이 해당 아파트에 발송되어야 하는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가 담긴 봉투 가운데 일부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화원읍선관위에 알렸습니다.

화원읍선관위는 24일 오후 누락 세대의 투표 안내문을 출력해 선거공보와 함께 다시 보냈지만, 이 과정에서 누락 세대들의 투표 안내문이 한 세대에 몰려 잘못 발송된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공무원과 정당 추천인 등으로 꾸려진 화원읍선관위는 달성군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대행하는데,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도 대행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화원읍선관위는 앞선 23일 주민 등 60여 명을 뽑아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 작업을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한 봉투 안에 투표안내문 40여 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원읍선관위는 사무 편람에 명시된 선거 사무에 발생하는 하자 등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원읍선관위 관계자는 "당시에는 누락 세대의 투표 안내문 작업을 안 한 줄 알았다"며 "안내문 출력 후 공보물 발송 기간 안에 보내 정상적 처리됐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선관위와 화원읍선관위는 오발송 사태를 모르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달성군선관위는 이번 사고를 개인정보 유출로 보고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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