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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다툼 중 여자 친구 길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3년 선고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6-14 10:00:00 조회수 28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여자 친구와 길거리에서 다투다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12월 대구 중구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귀가를 거부해 다투다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 여성은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 증세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닷새 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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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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