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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내란재판' 6월 17일로 연기···취임식 때도 연기 가능성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6-10 10:10:02 수정 2026-06-10 10:38:48 조회수 146

6월 10일 재개될 예정이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재판'이 6월 17일로 연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기일을 6월 17일로 변경했습니다.

6월 10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추 당선인 측은 6월 8일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추 당선인의 재판은 6·3 지방선거 기간 동안 미뤄졌다가 6월 10일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다시 연기된 겁니다.

추 당선인은 다음 주부터 7월 중순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7월 1일 수요일에도 재판이 예정돼 있지만 대구시장 취임식과 겹쳐 추 당선인 측은 이날도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당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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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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