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는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엽니다.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경북 지역 10개 시군 21개 전통시장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국내산·원양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도소매 점포가 대상입니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 부스에 보이면, 국내산·원양산 수산물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1인당 최대 20,000원이며, 34,000원 이상 구매하면 10,000원을 환급받고, 67,000원 이상 구매하면 2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제로페이)으로 구매한 품목과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이용 금액,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으로는 포항 죽도시장, 구룡포시장, 흥해시장, 영일대 북부시장, 장량 성도 시장, 오천시장, 경주 성동시장, 중앙시장, 경산 공설시장·중앙 상점가 연합, 하양꿈바우시장·하양읍 상점가 연합, 자인공설시장 등이 있습니다.
또 의성 의성공설시장, 안계 전통시장, 상주 중앙시장·풍물시장 연합, 울진 바지게시장, 안동 중앙신시장, 구시장, 용상시장 연합, 김천 황금시장, 평화시장, 문경 중앙시장, 점촌 전통시장, 칠곡 왜관시장 등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성준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 행사가 물가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는 도민들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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