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해경은 7월 1일부터 어선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선원과 선장 모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외국인 선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경은 제도 시행에 앞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와 올바른 착용 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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