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의무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17가지 물질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하는 것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9일 입법 예고하고 7월 20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개정안은 마약류 수출입·제조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이나 유출 방지를 위해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분류하거나 임시 마약류 중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등 17가지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몰수 마약류를 처분한 지자체가 처분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2025년 11월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격 상실한 마약류 취급자가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는 절차, 마약류 취급자의 폐업 신고 때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 계획을 허가 관청에 제출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에 담았습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신종 마약류의 취급을 차단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 # 의료용마약류
- # 도난
- # 유출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