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시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전수 조사해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를 가려냅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2월 국무회의에서 내려진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구미시는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과 조사반 100여 명을 구성해 지난 5월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농지 조사는 기본 조사와 심층 조사로 나눠지는데, 기본 조사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하며, 현재 기본 조사율은 3.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본 조사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행정정보를 위성사진과 교차 분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을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해서 불법이 의심되는 농지를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이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심층 조사에서는 선별된 불법 의심 농지와 외지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투기 위험성이 높은 '10대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전담 인력을 직접 투입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번 1단계 농지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뒤인 1996년부터 취득한 관내 농지 전체로, 총 7만 5,958필지(9,306ha)에 이릅니다.
구미시는 2026년 12월 말까지 1단계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사항은 계도하고, 농지 대장 직권 정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전수 조사는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실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농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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