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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재개발 추진위원 비방한' 70대,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6-09 11:15:00 조회수 32

대구지방법원 제2-3 형사부 이상균 재판장은 인터넷 등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 등을 비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7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대구 중구 남산동의 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과 그 부인이 공금을 횡령했다거나 조합 예산을 무단으로 올렸다는 등 허위의 글을 2023년 1월과 2월 인터넷 포털 카페에 올리고 다른 추진위원에게 문자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형도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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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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