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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오세훈·'내란 중요임무 혐의' 추경호, 6월 10일 재판 다시 시작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6-08 14:35:16 조회수 136

6.3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이 6월 10일에 다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0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엽니다.

오 당선인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2025년 12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으로부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이 열린 건 지난 4월 22일로, 앞서 재판부는 오 당선인의 선거운동 일정을 고려해 5월로 잡혀있던 공판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6월 17일엔 오 당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 이후, 특검팀 구형과 피고인 최후 변론 등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 당선인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없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가 심리하는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 역시 6월 10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다시 열립니다.

재판부는 17일과 24일에 각각 서범수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불러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상황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란' 특검은 추 당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뒤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2025년 12월 재판에 넘겼고, 추 당선인은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에 따라, 시장직 유지 여부를 가를 대법원 선고는 이르면 오는 12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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