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6월 7일 자신의 SNS에 "선거 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되어야 한다. 절대적 공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며 "국민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도 그 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 기가 막힌 것은 선관위의 안일하고도 안하무인격인 대응"이라며 "선관위는 어떤 외부 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능과 오만이 커져 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불법 채용 사태 보도 이후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했으나, 중앙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가 2025년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는 직무감찰이 제외되는 기관으로 명백하게 국회, 법원, 헌재만을 열거하고 있음에도 헌재는 이것을 예시적 규정일 뿐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94년 감사원법 개정 과정에서 감사 제외 기관에 헌재를 추가할 당시 국회 속기록에는 '선관위는 행정기관 성격이 강해 감사 예외 기관에서 빠졌다'라는 답변이 있었다"라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해 왔던 이유도 어디까지나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있는 것이지,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방치하고 비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가장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발의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해서 외부 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입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 한동훈
- # 한동훈입법
- # 투표용지
- # 투표용지부족
- # 선관위
- # 중앙선관위
- # 감사원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