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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에서 '부부싸움 뒤 귀가 늦다며 차로 아내 위협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6-07 10:00:00 조회수 29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 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부부싸움 뒤늦게 귀가했단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4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경북 경산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 뒤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40대 아내를 폭행하고, 하루 뒤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며 아내를 들이받을 듯이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에 아내를 폭행해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2달가량 구금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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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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