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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금융 계좌·해외 신탁 6월 말까지 신고해야"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6-04 14:34:58 수정 2026-06-04 14:40:11 조회수 74

2025년 기준으로 5억 원이 넘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 신탁을 설정해 유지해 온 사람은 6월 말까지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해외 금융계좌뿐만 아니라 해외에 설정한 신탁도 처음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외 금융계좌는 2025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긴 경우 신고해야 하며, 해외 신탁은 최저 신고 기준 금액이 없어 해외에 설정한 모든 신탁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이나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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