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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 모 요양시설 직원회의 시간에 선거운동···관리자 고발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6-01 16:38:53 수정 2026-06-01 16:38:57 조회수 33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회의 시간에 이번 청도군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소개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요양시설 관리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5월 7일 청도군 한 요양시설에서 열린 직원회의에서 직원 등 90여 명을 상대로 군의원 후보자를 소개하며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직업 기관, 단체 등 조직에서 직무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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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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