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5월 30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이 대통령과 '투표지 노출' 논란 당시 투표장에 있던 선거 관리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기표된 투표 용지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해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지지 호소를 한 것과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투표 용지를 보여준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공직선거법을 해석할 여지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기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지 투표소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을 비켜 간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중앙선관위도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관위는 고의가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표된 투표 용지를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이미 고의가 있다"라며 "대통령이다. 법조인 출신이다. 선거를 한두 번 해본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고의가 없다는 것은 지극히 논리도, 아무런 맥락도 없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희용 사무총장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정 총장은 "선관위는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사안을 두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빛의 속도로 면죄부를 줬다"라며 "일반 국민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했다면 과연 선관위가 이렇게 관대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 # 이재명고발
- # 공직선거법위반
- # 투표용지
- # 투표지노출논란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