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기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로 도입되며, 육아휴직 확대는 6월부터 즉시 시행되고 난임 휴직은 하위 법령 정비 뒤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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