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남극 과학기지에서 직접 흉기를 만들어 동료 대원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대원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5월 13일 남극 장보고 기지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대원 2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직접 만든 흉기를 들고 기지 안을 돌아다닌, 살인예비죄와 총포화약법 위반죄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5월 11일 해당 대원을 송환해 조사하고 기지 내 다른 대원들의 진술과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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