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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감 선거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50대 남성, 경찰에 고발돼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5-22 16:05:39 수정 2026-05-22 16:07:24 조회수 32

경북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북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경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인 A 씨는 지난 5월 13일, 모 어린이집 연합회가 특정 교육감 후보자의 지지를 결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 선언 행사를 주도하면서 '모 어린이집 연합회가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라는 허위 사실이 기사에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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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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