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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용 현수막 철거한 80대 남성 경찰에 고발돼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5-21 17:37:31 수정 2026-05-21 17:43:21 조회수 34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거리에 게시된 선거 운동용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한 혐의로 80대 남성 A 씨를 포항 남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포항 남구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선거 운동 개시 첫날인 5월 21일, 커터 칼을 이용해 자신의 상가 건물 맞은편에 붙어 있는 포항시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3명의 선거 운동용 현수막 3매를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의 작성·게시·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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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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