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경북 울진군수 선거 당내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A 씨를 울진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경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울진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SNS 단체방의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당원한테 전화 오면 당원이 아니라고 하세요'라는 글을 올려 당원 여부에 대한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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