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시의원 선거 후보자 A 씨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안동시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8일 본인이 임의로 만든 추천장 서식을 이용해서 선거권자 서명을 미리 받은 뒤, 5월 9일 위원회로부터 검인․교부받은 추천장에 해당 선거권자의 정보와 서명을 본인이 옮겨적는 방법으로 추천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검인 되지 않은 추천장에 의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서명을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구·시·군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관할 선거구 안에서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주민등록이 된 사람들로부터 추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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