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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폐차 등으로 없어진 차량 확인해 비과세 처리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5-24 10:00:00 조회수 19

경북 경산시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폐차 등으로 없어진 차량을 찾아내 비과세 처리합니다.

이번 일제 정비는 차량이 폐차 등으로 없어졌는데도 차량등록원부에는 말소 등록이 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정비 대상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없어진 차량, 폐차된 것이 증명되는 차량, 10년 이상 된 장기 미운행 차량 등입니다.

장기 미운행 차량의 경우 정기 검사·의무보험 가입 여부, 체납 자료 등 관련 행정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처리하지만, 향후 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해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경산시는 2025년에는 이런 일제 정비를 통해 112대를 비과세 조치했습니다.

  • # 경북경산시
  • #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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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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