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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 수입하려다 적발' 사격동호회 회원,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5-23 10:00:00 조회수 61

대구지법 제13 형사부 채희인 부장판사는 허가 없이 총기를 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격동호회 회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기총 1정을 주문해 국제특송으로 수입하려다 인천공항 세관에 단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세관 적발로 실제 사용하지 않았고 사격동호회 회원으로 사격 자세 연습을 위해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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