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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부터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운동 개시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5-20 11:08:13 수정 2026-05-20 11:09:03 조회수 30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5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 동안이며,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 사무장·선거 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또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선거 사무장, 선거 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후보자(비례대표 의원 선거 후보자 제외)와 선거 사무장·선거 연락소장·선거 사무원이나 이들이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는 밤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해 밤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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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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