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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 훔쳐 달아난' 포항시장 예비 후보자 고발당해

변예주 기자 입력 2026-05-18 15:53:54 수정 2026-05-18 15:54:18 조회수 29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에 제출한 자신의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포항시장 예비 후보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북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5월 15일 오후 5시 40분쯤 선관위에 제출한 자신의 후보자 등록 서류 가운데 선거권자 추천장 48매와 이에 대한 선관위 심사표를 직원으로부터 훔쳐 청사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4시쯤 A 씨는 선관위에서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선거권자 추천장을 받기 어렵다며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고,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등을 폭행, 협박하거나 선거관리와 관련한 서류 등을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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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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