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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씨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5-15 16:48:10 조회수 58

고가의 각종 귀금속과 함께 인사와 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5월 15일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가까운 지위에 있으면서 그 영향력을 사적 이익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패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한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그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 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 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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