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이 5월 18일부터 8월 말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용합니다.
자진신고 청소년은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 기관 상담사와 면담을 하고 맞춤형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받습니다.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에게는 처벌보다 선도와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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