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대 남성 1명과 70대 남성 2명을 경북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영덕군 선관위에 따르면 80대 A 씨는 지난 4월 20일 실시된 영덕군수 선거 당내 경선에서 특정 예비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당비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제공하고, 경선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휴대폰으로 대리 경선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70대 B 씨는 특정 정당을 위해 당원 모집을 하면서 선거구민에게 당비로 현금 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70대 C 씨는 영덕군수 선거 당내 경선에서 다른 선거인의 휴대폰으로 대리 경선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덕군 선관위는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당내 경선 자유를 방해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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