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김천시 맑은 물 사업소가 황금·지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폐기물 적치, 낚시나 취사 행위 등입니다.
김천시 맑은 물 사업소는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건축, 식품위생, 개발행위 관련 부서에 통보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 김천
- # 김천시맑은물사업소
- # 상수원보호구역불법행위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