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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5-11 10:22:10 수정 2026-05-11 10:25:31 조회수 54

경북 김천시 맑은 물 사업소가 황금·지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폐기물 적치, 낚시나 취사 행위 등입니다.

김천시 맑은 물 사업소는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건축, 식품위생, 개발행위 관련 부서에 통보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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