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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승환 공연장 대관 취소' 경북 구미시, 1억 2,500만 원 배상하라"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5-08 16:12:04 조회수 28

경북 구미시가 콘서트장 대관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가수 이승환 씨와 소속사가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구미시의 1억 2,5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재판부는 이승환 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구미시가 이승환 씨에게 3,500만원, 소속사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당초 이승환 씨와 소속사 측 측은 이 씨에게 1억 원, 소속사에 1억 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50만원 등 총 2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고, 이중 상당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였지만, 구미시의 배상책임만 인정하고, 김장호 구미시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 측은 김장호 시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이승환 씨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며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이틀 앞둔 2024년 12월 23일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김 시장은 이 씨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대관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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