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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거소 투표 신고는 5월 16일까지 해 주세요"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5-04 09:19:42 수정 2026-05-04 10:13:41 조회수 23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 투표를 하려면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소 투표 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직접 하거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엔 우편배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가급적 5월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서 16일에 신고서가 행정복지센터가 도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거소 투표 서식은 구·시·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 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 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독도)에 사는 사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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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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