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 투표를 하려면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소 투표 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직접 하거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엔 우편배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가급적 5월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서 16일에 신고서가 행정복지센터가 도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거소 투표 서식은 구·시·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 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 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독도)에 사는 사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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