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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원 수수' 권성동,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28 11:03:31 수정 2026-04-28 11:15:07 조회수 43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제2-1 형사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났지만, 돈을 받지 않았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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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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