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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탈락' 김영만 전 대구 군위군수, 법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4-22 17:02:50 수정 2026-04-22 17:02:55 조회수 39

국민의힘 군위군수 후보 경선에 탈락한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경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4월 21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군위군수 후보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순한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아니라, 경선 과정 전반에서 제기된 공정성 문제에 대해 당 차원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일부 책임 당원이 동일 주소지에 집중적으로 등록되는 등 선거인단 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는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식 발표 이전에 실제 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지역 내에 확산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경선 결과는 구조적으로 외부에 사전 노출되기 어려운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가처분 신청은 경선 결과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선 원칙과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의 객관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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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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