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서구가 지역 청년 부부에게 결혼 축하금으로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가 19살 이상 39살 이하 청년으로, 혼인신고 이후 달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입니다.
또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면서,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달서구청 가족정책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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