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앞으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3년마다 갱신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안 되고, 병의원과 수의업 등 전문성이 높은 업종은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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