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로 울릉군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 씨와 그의 배우자 B 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2026년 2월 선거구민 13명에게 3만 8,000원짜리 천혜향 한 상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받거나 기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제공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며 유권자의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 # 선거법위반
- # 공직선거법
- # 과일상자
- # 울릉군의원
- # 울릉군선관위
- # 울릉선관위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