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용 면세유를 개인 차량에 주유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부정 사용한 사례가 295건 적발됐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95건입니다.
2022년 89건, 23년 68건, 24년 83건, 25년 41건 등이고, 2026년 들어서는 4월까지 14건 적발됐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업용 면세유로 받은 6,664리터를 개인 차량에 주유하거나, 잔디 재배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잔디 깎는 기계'에 면세유 8,492리터를 잘못 배정한 사례, 배정받은 면세유 320리터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의 대가로 양도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라며 "관계 당국은 면세유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안의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도록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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