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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6-04-07 09:13:24 수정 2026-04-07 10:33:07 조회수 21

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연 0.5%에서 최대 1.6%까지 최장 6년간 은행에 납부한 이자액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중 ‘주택 도시 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가구입니다.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지원금은 서류 심사를 거쳐 6월 말쯤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대구 안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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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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