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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4월 8일부터 ‘공직자 승용차 2부제’ 시행

박재형 기자 입력 2026-04-06 16:17:21 수정 2026-04-06 16:20:26 조회수 22

최근 중동 지역 분쟁으로 국제 유가와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되자, 대구시는 4월 8일부터 '공직자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합니다.

승용차 2부제는 대구시 소속 전 직원의 출퇴근 차량과 공용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시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기존과 같이 5부제를 적용합니다.

대구시는 지하철 환승역 위주로 출·퇴근 버스 운행 노선을 개편하고, 화상 회의와 유연 근무제 활용도 권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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