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시가 수도 요금 감면과 수수료 폐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수도 행정을 개선합니다.
구미시는 우선, 수도 요금 전자 고지(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에게 수도 요금을 매달 200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수도 요금 체납으로 물 공급 중단 처분을 받으면 부과하던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해제 수수료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도 요금 체납자에게 발송하는 단수 예고장에 불필요한 정보를 줄이고 표현 방식도 바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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