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해 모두 168대의 이륜 차량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소음 덮개 탈거, 소음기 임의 제거, 소음기준 초과 등 법규를 위반한 이륜차 3대를 적발했습니다.
대구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명령을 하거나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차량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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