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출소 2달 만에 배우자 폭행 등 30대 구속 기소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4-02 14:09:30 수정 2026-04-02 14:50:21 조회수 18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배우자를 감금 폭행한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은 출소 두 달 만인 2025년 7월 중순 배우자를 차량과 숙박업소에 감금해 2주 상해를 입히고, 8월에는 협박·폭행으로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위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로 증거를 추가 확보하고 자백을 받아내 구속기소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 대구지검
  • # 배우자
  • # 폭행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