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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전형' 주요 내용 행정예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3-27 17:00:00 조회수 17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운영 주요 내용을 행정공개했습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경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등록금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10년 동안 지정된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지역 의사 전형에서는 의무복무 지역 중심 진료권에서 70%를 선발하고 30%는 광역권 단위로 모집합니다

진료 과목 가운데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과목 전공의 수련 기간은 의무 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지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시·도 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의무복무 지역에 근무 기관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 중증·필수·응급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경우에는 별도 지정 절차를 통해 근무 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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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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