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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 27일부터 대폭 인상…주유소 휘발유 판매가 2천 원 돌파 전망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3-26 22:18:56 수정 2026-03-26 22:19:11 조회수 45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분을 반영해 3월 27일부터 적용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210원 대폭 인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7일 0시부터 4월 9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을 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유종별 최고가격은 1차 때보다 리터당 일괄 210원씩 올랐습니다.

2주 전보다 리터당 210원 인상… 유종별 상한액 확정

유종별 2차 최고가격을 보면 보통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1차 1,724원 대비 210원↑)입니다.

자동차 및 선박용 경유는 1,923원(1차 1,713원 대비 210원↑), 실내등유는 1,530원(1차 1,320원 대비 210원↑)으로 각각 결정됐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분 반영 및 유류세 인하 확대 적용

이번 가격 결정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급등한 국제 석유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휘발유 7%→15%, 경유 10%→25%)해 이번 최고가격에 선제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가량 낮은 수준에서 상한선이 형성됐습니다.

어민 부담 경감 위해 '선박용 경유' 관리 대상 추가

2차 최고가격제부터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선박용 경유가 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면세로 공급되는 유종의 경우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고가격이 적용됩니다.

주유소 판매가 2,000원 돌파 전망… 매점매석 엄정 대응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선이 210원 인상됨에 따라, 시중 주유소의 판매 가격도 리터당 2,000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1차 최고가격 적용 기간 중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있음에도 판매가를 즉시 올리는 행위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국제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영향과 민생 부담 사이의 절충안임을 강조하며, 유가 안정화를 위해 전국 1만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매일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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