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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주호영 "보복·표적 공천 망령이 되살아났다"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3-26 17:07:00 수정 2026-03-26 17:31:12 조회수 23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3월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주 부의장은 26일 오전 전자 신청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오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주 부의장은 "컷오프 결정은 절차상 하자와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표결 방식을 위반한 채 공관위원을 상대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모두 찬성으로 간주한 것은 다수결에 관한 민주적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체상 하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제정한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 상의 공천 대상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힘 당헌이 규정한 컷오프 사유인 '후보자 난립'과 '당선자의 대표성 부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주 부의장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 "국민의힘을 사당화하려는 정략적 사천"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보수 정당을 망쳐왔던 악의적 공천 결정, 보복·표적 공천의 망령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살아났다"라며 "나는 국민의힘을 사당화하려는 정략적 사천에 맞서 싸우는 것이며, 국민의힘의 고질적 병폐였던 악의적 공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당의 공천 제도는 자질 있고 능력 있는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라며 "공천 제도를 악용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강제적으로 제외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부의장은 "대구 너희들은 중앙에서 내리꽂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라는 일방 통보이다. 대구 시민의 주권과 선택권, 당원의 당원권과 대구의 자존심과 보수의 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폭거이자 우리 당을 소멸의 길로 몰아넣는 자해행위이기에 결코 침묵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처분 신청으로 정치적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도 "더 이상 당권과 공천권을 한시적으로 쥐고 있는 세력들이 반대 세력을 억압하거나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목적으로 공천을 악용하는 폐습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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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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