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경북도지사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엉터리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혐의로 조사 기관인 A 리서치와 회사 간부를 경북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 리서치는 2025년 11월에서 12월 3차례 실시한 경북도지사 선거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경북이 아닌 대구 국번의 유권자를 포함하거나 경북에서도 일부 지역에만 국한해 대상자를 선정했고, 문자메시지 조사에서는 누구나 접속해서 중복응답이 가능한 링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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