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3월 16일부터 나흘간 산업단지 내 대기 배출 업소와 건설 공사장 등 62곳을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실시해 대기 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9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배출 시설 변경 미신고, 배출 방지 시설 고장과 훼손을 방치한 사례 등입니다.
대구시는 9곳 중 1곳은 고발하고, 5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3곳은 개선을 명령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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