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한 판결이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족들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지 11년 만이고, 2021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들에게 소송 권한이 없다며 각하한 지 5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열리게 됩니다.
2015년 8월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은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34 민사합의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1심 판단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과 배치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유족이 항소해 2024년 2월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반대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한일 협정은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정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 근거해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심 판결 이후 일본 기업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소송이 적법하니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논란이 됐던 원고 자격을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서는 실제 일본 기업이 얼마를 배상하느냐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 일제강제징용피해
- # 손해배상
- # 대법원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